포항해경, 포획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판매 30대 구속

발행일 2020-09-09 17:33: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식당에서 불법 판매되다 포항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대게 암컷.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하고 유통책인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t급 어선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어선이 잡은 대게 암컷 3천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뒤 유통책인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게 암컷을 포획해 A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초 대구지역 해물식당에도 대게 암컷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 업주는 지난 6월 구속됐다.

한편 대게 암컷을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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