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40만 원→월 100만 원 상향

발행일 2020-09-10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추석 명절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10% 특별할인기간도 연말까지 연장

문경사랑상품권.
문경시가 추석을 맞아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10% 특별할인 기간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하는 등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점은 권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상품권 사용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시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매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에서도 받은 상품권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생활물품 구입이나 물품대급 지급으로 사용하는 등 2차 소비로 연결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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