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3명 구속, 2명 불구속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현장 및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사이비 기자 A(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지역 일대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돌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4명으로부터 2천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 관리를 취약하게 한 점을 들며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 구속된 3명은 영세한 업체만 골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촬영 후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액수를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업체를 방문해 괴롭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