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금 충전 방식, 14일부터 한 달간 신청접수

▲ 울진군청 전경.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10일 울진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31일 자정 기준으로 신청 일까지 울진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구 전체 금액을 울진사랑카드로 수령 후 3일 내 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다. 울진지역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재난에 대비 지난 6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재난 장기화에 따라 추경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군비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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