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대상 확대한 개정조례안 발의

▲ 황순자 시의원
▲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무원은 직무적‧신분적 특수성으로 그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헌법’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관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의 조정이 이루어진 바,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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