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구체화한 개정조례안 발의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발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