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점검 대상·주기 등 관련 규정 마련

▲ 김대현 부의장
▲ 김대현 부의장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건설교통위원회, 서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부의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점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시행령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실내건축의 구조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해야 하는 실내건축의 점검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되, 점검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실내건축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몇 년 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내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상위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