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두고 시민들 갑론을박

발행일 2020-09-10 15:51: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조례 개정(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 400%까지만 허용

소음·분진, 일조권·조망권 침해 해소VS활발한 재개발·재건축 혼란 발생

10일 오전 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신영준 기자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조정을 놓고 대구시민의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남발로 주변 택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과 도시기반 시설 잠식을 막을 수 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대구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례 개정 공포후 시행된다.

먼저 상업지역 내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겼다.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공사 과정에서 소음도 심하고 분진도 많기 때문이다.

주거복합건축물은 대부분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다 보니 깊게 터파기를 한다. 게다가 공사 기간이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더 걸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기간도 길다. 공사가 끝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항상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달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여)씨는 “동네에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어 소음,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피해는 물론 향후 교통대란까지 일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구 경제의 산소호흡기 같은 건설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중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거용 용적률이 제한되면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줄게 되고, 자연적 수익성이 떨어져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구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20개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연합회는 1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구수 중구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장은 “사업인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갑작스런 조례 개정은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어느 도시든 중심지역은 빌딩숲이다. 이제야 중구가 발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들끓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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