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인표 의원은 “지난 2015년 우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청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들을 토대로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면서 “이에 대구시도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추후 국가단위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청년 정책연구 방안,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청년 지방이주 정착지원 사업,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 개정만으로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구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 청년들을 향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정책에 대한 대구시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