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정회 활성화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정회 활성화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문경2)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열린 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가운데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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