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자 치료 및 보호 규정 강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김태원 시의원
▲ 김태원 시의원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약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구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에도 마약 및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문제가 이미 지역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마약 및 약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조례는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검거자수가 2019년 기준 1천357명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에 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중독자 치료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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