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택시 규모 1천700대…현재 2천800대 운행 ||택시감차위개최…과잉공급 해결, 업계

▲ 포항시 북구 변두리 상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들.
▲ 포항시 북구 변두리 상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들.
포항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9년간 1천142대를 감차한다.

포항시는 최근 개인택시운송조합, 법인택시 노사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차계획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천142대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참여한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9천500만 원, 법인택시 4천300만 원이다. 매년 보유대수 비율로 감차한다.

포항지역은 현재 개인택시 1천918대, 법인택시 925대 등 모두 2천843대의 택시가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

정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포항시가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인구와 택시업계 수익 등을 고려한 지역 내 적정 택시 규모는 1천700여 대로 분석됐다.

현재 택시가 1천100대 이상 과잉 공급돼 있어 감차해야 한다는 의미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야기하면 개인택시 한 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억 원 가량을 주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며 “수백 대를 감차하려면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택시업계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와 시·도비,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운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경북도의 확정 고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를 양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슷해 택시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높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포항시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한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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