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경찰서
▲ 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달서경찰서는 ‘범죄예방 및 차단 신속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8건의 ‘메신저피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자녀 등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계좌이체 또는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날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A씨는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결제해야 할 것이 있으니 기프트카드(20만 원) 4장을 구매해 보내달라”는 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편의점을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고 했다.



이때 편의점 종업원이 “딸이 일하고 있어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메신저피싱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메신저피싱임을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스팸 조치했다.



이 외에도 7건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달서경찰서가 사전에 차단해 피해를 막았다.

이는 달서경찰서의 메신저피싱 범죄예방 및 차단 신속대응체계 운영 효과가 빛을 본 결과다.



달서경찰서는 담당 지역 내 편의점 148개소 등 기프트카드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점주 및 종업원에게 메신저피싱 수법에 대해 홍보했다.



기프트카드 다액 구매자가 있을 경우 112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마트·홈플러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시성 높은 장소에 메신저피싱 예방 홍보 동영상 상영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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