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 운영 위해 A업체 선정||해당 업체 지난 1월 수원시로

▲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이 공금 횡령 의혹을 받는 A업체를 지역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위탁 업체로 재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북구청이 해당 업체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의치 않고 위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업체의 공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중도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입시 진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북구진학센터) 위탁 운영(2020년 3월~2021년 2월) 공모를 거쳐 A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A업체가 이미 2년(2018~2019년) 동안 북구진학센터를 운영했고, 2019년 대구시로부터 기관 평가 S등급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재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A업체가 단독 입찰했고 낙찰가는 2억2천만 원이었다.



문제는 A업체가 지난 1월 수원시로부터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위탁 선정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1월 A업체가 2017~2019년 수원시외국어마을의 방학캠프 기간 인건비 예산 2천만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계약 해지와 더불어 횡령액 전액을 환수했다.



또 최근 A업체에게 수원지역에 한정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지난 2월 위탁 선정 업무를 담당한 북구청 일부 직원이 A업체가 고발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북구청 심의위는 공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탁 선정을 강행했다.



만약 법원이 A업체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 북구청은 중도계약 해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이 경우 북구지역 청소년이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원시의 결정은 계약 업체와의 협약서 위반 내용에 따른 제재만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한정적이라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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