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 매너에 가까운 생활예절로 자리잡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마스크가 매너를 만든다’ 는 공익 광고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업소는 오는 21일부터 영업 정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 매너에 가까운 생활예절로 자리잡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마스크가 매너를 만든다’ 는 공익 광고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업소는 오는 21일부터 영업 정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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