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따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2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당시 본부 정책실장)이 소속된 학교에 ‘직권 면직 취소 및 복직’ 발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재단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복귀 명령을 거부한 교사 모두 34명에 대해 2016년 직권 면직했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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