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의 산지복구 명령 미 이행

▲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청사 앞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청사 앞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16일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동대책위)는 이날 엄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지 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이 제출한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한 후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공해방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봉화군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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