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교육 따른 학자금 면제 대체, 교육부 등 중앙부처 전달

▲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전북 원광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전북 원광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재난 시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북 원광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을 기존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 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과한 재난안전법 요구안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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