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찾아야

발행일 2020-09-16 16:17: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제외하느냐”며 전국적 차량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1차 지원 때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라며 3차례에 걸쳐 지원했지만 법인택시에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업계는 개인, 법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빈사 상태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정이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가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을 못채워 급여가 격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감염의 공포 속에 운행하면서 수입 격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전국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저 10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시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대구시는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회사를 위해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정부의 재난기금 등을 활용했다.

현재 대구시 재정은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희망지원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법인택시 업계가 대구시의 대책을 고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서 “우리가 국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계속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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