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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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 판사)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대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5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팀장 B(56)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속한 법인 2곳에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근로자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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