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대책과 행복대책 등 분야별 대책 마련||비상응급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증편,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구시는 9월21일부터 10월8일까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추석 방역대책은 물론 시도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대책 등에 중점을 뒀다.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 유지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교통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범시민 ‘마스크 쓰GO 운동’ 전개를 통한 생활방역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복 대책을 추진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지역 농․특산물 이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서한문을 시도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들이 100선’(대구)과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행지 100선’(경북)을 소개해, 연휴기간 시도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상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구・군 보건소를 거점으로 ‘응급진료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750개소) 및 약국(1천125개소)을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책임진다.



대중교통을 증편해 귀성객 수송을 돕고 공공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도 노력한다.



대구경찰청도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 9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귀성객의 원활한 고향방문을 돕는 한편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9월21~27일을 1단계 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지점 점검 및 범죄예방 홍보에 나선다.



이 기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제2금융기관과 강·절도 우려 대상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중심으로 취약여부 점검 및 범죄예방 요령을 홍보, 자위방범체계 구축을 권고한다.



또 2단계 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치안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원근무자·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간에는 금융기관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과 교통소통에 나선다.



또 코로나19 관련 행정응원에 대비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집중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범죄예방 홍보 활동과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경력을 집중 투입해 시민들이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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