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전문건설업체 A사, 공사 중 추가 비용 발생분 놓고 다툼 ||양측 다툼으로 자재비,

▲ 대구시청 별관
▲ 대구시청 별관


대구시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발생해 수억 원의 대금(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대구지역 대형건설업체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업체 40여 곳, 일용직근로자 4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건설본부가 발주한 달성군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서 시공사가 발주처의 방침을 받느라 공사가 약 6개월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올해 초 A사는 ‘당초 가시 설계 수량과 도로는 준공일자 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시공사 측에 보고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기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설계상 강재의 수량과 추가 수량을 현장에 반입해 공사기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A사와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가 발주처인 건설본부로 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A사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사가 A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재비, 노무비 등 6억여 원 상당의 대금체불이 발생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변경 및 검토사항에 대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발주처 사전보고에 따른 방침 없이 선 시공을 지시했고, 우리는 이에 따랐을 뿐”이라며 “또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압박을 버티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도급업체에 기존 공사대금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힘없는 하도급업체를 죽이는 행위”라고 하소연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 4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민원처리,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은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 측은 “A사와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건설본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인 해결대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져 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상 문제는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추석이 다가오자 겨우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이지만 모든 공사를 감독할 수 없다.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 위탁을 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현재 양측의 이견이 크다보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 따라 부당함이 입증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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