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경쟁 입찰

발행일 2020-09-20 17:44: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근린생활시설용지(6필) 9월23~24일 입찰

준주거용지 등(13필 입찰), 종교용지(1필 추첨)은 10월말 신청

자족시설용지(5필 추첨)도 11월말 추첨



대구 북구 도남지구의 조감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대경본부)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인근 강북의 신 주거단지로 떠오르는 ‘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경찰입찰 대상인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는 3층 이하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지구 내 준주거 용지와 함께 도남 상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로 대구도남지구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도남지구를 가로지르는 대로(폭 35m)는 향후 남으로는 북구 조야동과 북으로는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광역도로(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간이다. 대로 좌우에는 지난해 5월 태영과 현대가 공동 분양한 힐스테이트 데시앙 4개 단지(2천418세대, 100% 분양 완료)가 있다.

오는 9월23~24일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도남지구는 3.3㎡당 338만 원이란 상대적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이번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대로변 722만~756만 원, 소로변 596만 원 수준에서 입찰이 시작되며 지난 7월에 공급한 대로변 준주거용지(7층 이하 상가부지)는 1천808만~1천119만 원에 낙찰됐다.

이번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공급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co.kr)를 통해 입찰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0월말에는 도남지구 대로 동편 준주거용지·주차장용지 입찰, 11월말에는 자족시설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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