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한지 주차장은 주택가 주변 공한지(사유지)를 활용한 것이다. 토지 사용 승락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제1호 공한지 주차장은 장기간 방치돼 흉물스러운 진량읍 신상리 주택가 2필지 812㎡ 부지에 조성됐다. 노면 평탄 작업, 카스토퍼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모두 27대를 주차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 방치된 공한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주차장을 조성,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