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협의조정위 개최 앞두고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23일 행정조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행정협의조정위에 대해 “시간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 불법폐수처리시설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을 적발했다.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 위반으로 보고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6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