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 원 을 납부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약 254억 원, 한수원 약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약 127억 원 등이 순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 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 원을 납부했다.

유형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 원), 과징금(약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 원) 등이었다.

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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