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무관용 경고’ 날린 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발행일 2020-09-22 16:57: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규모 개천절 집회 계획에 관용 없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정부·여당과 함께 청와대도 극우단체와 일부 야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개천절 집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 고비는 넘겼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대이동과 보수단체 집회로 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

한편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 총리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총리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며 직접 만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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