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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