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선진 노사관계 구축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행일 2020-09-23 17:34: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노사가 win-win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직돼 있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ILO 관련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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