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부동산 투자>

발행일 2020-09-24 11:25:1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혼부부인 물음표 씨는 최근 분양 예정인 3억 원대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음표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다.

Q=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 준 자금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A=최근 취득세 감면 기준이 새로이 개정되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집을 매매 시에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과 취득가액 요건(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이 충족될 시에 취득세 50%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취득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Q=취득가액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A=전용면적 60m&sup2;이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1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아파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라 봅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 부과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인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기준 400만 원 그 이외 30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GOON TIP

경제가 어려워지며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에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 시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없이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40%로 한정되어 나머지 60%를 현금으로 충당해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미미한 취득세 감면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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