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오거리~중앙초교 양 방향 180여 개 점포

▲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시가지 중앙로 일대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따라 상점가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온누리상품권을 도심지역인 중앙로 일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산오거리~중앙초교에 이르는 중앙로 상점가는 양 방향으로 180여 개 점포가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시가지 중앙로 점포의 상점가 등록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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