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 원)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구미지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배 늘어났다”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제점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가운데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운수창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이다.

점검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수급한 지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액을 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제점검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에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고용노동부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자진신고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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