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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