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형태의 변칙적 영업 행위 음식점 강력 단속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23일 자정 전후로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한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23일 자정 전후로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한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시 변경으로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3종에 대해 27일까지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군,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9개반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방역수칙 점검과 운영실태 파악 등 업소에 대한 전 방위적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에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14개소, 나이트 9개소, 헌팅포차 1개소 등 총 24개소가 있다.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매일 업소의 운영 여부와 영업시간을 확인한다.



시설당 이용 인원 제한 적정 유무(4㎡당 1명), 거리유지(최소1m)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위반업소에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클럽·나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현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일명 감성주점)을 조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신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성로 주변 일대 등 민원제보 업소에 대해서는 심야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클럽·나이트 등 고위험시설은 주말 이용객이 많아 목요일부터 토요일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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