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가 상품권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김천시가 상품권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천시가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해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불법이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 및 방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소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품권 불법유통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김천시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깡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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