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공제 제도 전체 적용 가구 가운데 사회적 배려계층은 연평균 2.2%에 불과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 소비층에 월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도입 취지와는 사뭇 달랐다. 전체 적용 가구의 90% 이상은 일반 가구였고 사회배려계층에선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다보니 지원이 절실한 사회배려계층 보다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 등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2017~2019년 공제로 인한 할인금액은 연간 4천여 원 규모다.

이에 따라 한전 내부에서 조차 ‘소득과 관계없이 1~2인 가구들이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감사원 역시 ‘공제 적용을 받는 대부분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한전은 지난해 11월30일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심지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구 의원은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미루고만 있다”며 “저소득·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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