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 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각 휴게소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한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와 함께 고객접점인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 트럭에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를 수 있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먹어야 된다.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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