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에서 제출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에서 제출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청송군이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꼼꼼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했다.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주일 이내 검사 결과서를 자택으로 통지한다.

부숙도 검사료는 무료이다.

지역의 대상농가는 169호로 5일 현재 38%인 65호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1005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달 중으로 미 검사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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