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실적 99.2% 전국 평균 79.4%보다 월등히 높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친 구미지역 한 축산농가의 축사.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친 구미지역 한 축산농가의 축사.








구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1·2단계 실적이 전국 평균 79.4%보다 월등히(19.8%) 높은 9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사업 초기 축산농가들 조차 회의적이던 이 사업에 다양한 방법과 적극행정을 접목해 축산농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전파된 구미시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먼저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지역 건축사와 연결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이후 건축·환경·축산 등 관계부서 TF팀원을 겸직 발령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 질의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회의, 워크숍, 우수 지자체 견학, 설명회 등의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쳐 자체 처리방침을 마련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의 협의와 인근 군위지사 및 성주지사의 도움으로 일괄신청 접수에 대한 측량을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경북에서 가장 많은 80여 건의 국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이밖에도 구미시 건축사회가 지정한 10곳의 전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20~30%의 거축설계비를 인하하고 감리비를 면제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구미칠곡축협도 측량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1·2단계 적법화 시한이 지난달 27일로 종료함에 따라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의 취소,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위반요소 해소중인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건축·환경·축산 부서, 관계기관단체)가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6개월 이내의 최소관리기간을 부여하는 등 끝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계(무허가 축사면적 400㎡미만)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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