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4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이버도박 금액이 3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885건, 금액은 344억 원에 달했다.

육군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49건, 해군 24건, 공군 14건 순이었다.

1인당 평균 도박금액은 3천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육군 병장 월급인 54만 원을 기준으로 7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도 이미 부작용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 “장병들이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며 장병 휴대 전화 사용시간을 1시간 이상 줄였다. 특히 불법 사이버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박예방교육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대 젊은 나이에 도박에 빠지면 중독성이 심해 사회로 복귀를 하더라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장병 휴대전화에 도박 사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가 이뤄져야하고 적발된 장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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