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유통 벽지 제품 30개 중 4개에서 중금속 검출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벽지제품에서 기준치의 173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나왔다.

이는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벽지 제품 위해성 평가 보고서(2020년 7월)’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기준 가장 판매량이 많은 30개 벽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모두 4개(인테리어 필름 2개, 폼블럭 1개, 종이장판지 1개) 제품에서 중급속이 검출됐다.

인테리어 필름, 폼블럭 등 3개 제품에서는 90㎎/㎏ 이하, 종이장판지에서는 최고 266.0㎎/㎏의 납 성분이 확인됐다.

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벽지와 종이장판지 모두 납과 카드뮴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됐다.

방염벽지(기타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확인된 폼알데하이드 성분은 각각 0.0023㎎/m2·h와 0.0208 ㎎/m2·h다. 많게는 안정성 기준치(0.00012㎎/m2·h)의 173배 초과한 셈이다.

또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확인한 10개 벽지 제품 가운데 5개 제품(폼블럭 2개 , 점착시트 3개)에선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이, 1개 제품에선 자일렌이 검출됐다.

구 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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