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바 6천400정·필로폰 595g 등 압수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및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마약을 국내로 들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외국인 1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4명은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7월 야바 및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야바 6천400정, 필로폰 595g, 엑스터시 800정, 케타민 120g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대구지검은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계좌추적 등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외국인 밀수·유통사범을 다수 검거하고 마약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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