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씨는 가족과 함께 살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 처음이라 취등록세 등 모든 부분이 궁금하다.







Q=재개발지역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며 건물이 아닌 땅이 헐린 토지라 4%가 넘는 금액을 등록세로 지불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지불한 것 같아요.







A=아파트를 처음 매매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문제일 것 같아요.



준조합원 기준 원시취득 토지취득세를 4% 내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준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따라 복등기비용을 준조합원에게 내게 하면 조합원분 3%에 일반분양 1.1% 총 4%의 원시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Q=곧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는데 6억 원 이하 85m이상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나요?







A=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추가 분담금의 2.96% 만큼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 시 보존등기 취득세, 즉 원시취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토지취득세와 건물 준공 시 보존등기비가 1/N이 발생하게 된다.







◆GOON TIP



신고 납부기한은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지급 시에는 사용승인 일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또 신고 시 구비서류는 취득세신고서, 분양계약서, 옵션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권리의무승계 증빙서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가 있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취득세 과세표준은 옵션가가 포함된 분양금액이며 분양권 전매 취득 시에는 프리미엄(P)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분양대금 할인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동명의 시 생각지도 못한 거금이 취득세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시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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