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에서 심판결정문 발송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이 결국 제명됐다.

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중앙당에서 심판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 하던 중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 쓰냐. 열심히 달아라”고 말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징계를 피하진 못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에 관해 심리한 결과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도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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