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들어 가는 한글

발행일 2020-10-11 14:20: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글날, 한글 발전·위상정립 논의 실종

한글 오염방지,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

한글이 멍들어가고 있다. 한글 외면이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여러 차례 경보가 울렸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말과 글의 오염은 이제 재난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는 한글 파괴의 최일선이다. 저급한 신조어가 넘쳐난다. TV도 마찬가지다. 자막에 잘못된 표기, 은어·비속어가 규제없이 등장한다. 시청자들의 시선만 끌면 된다는 식이다. 한글이 멍들어 간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거리의 간판과 상호, 일상적 대화에도 오염된 우리말과 글이 범람한다. 말과 글은 인격과 사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일시적 유행’ 또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글날, 한글 발전·위상정립 논의 실종

지난 9일은 574돌 한글날이었다. 금년 한글날은 ‘일부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었을 뿐이다. 한글의 위상정립과 발전논의는 간곳없고 정치 공방만 가열됐다.

비규범적 표현이나 속어, 외국어, 쓰임새가 보편적이지 않은 줄임말을 마구 쓰는 현상은 10, 20대 등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언어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도 한글을 멍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일(1)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아무리 유행어라고 해도 국회에서 ‘하나도’를 ‘1도’로 바꿔 쓰면 안된다.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양식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국회의원 입에서 ‘1도…’가 튀어 나오니 아연할 뿐이다.

8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세태를 반영한 말로 이해되지만 장관이 공식 답변에서 비규범적 줄임말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형을 지칭하는 용어도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 ‘친형인 이씨가…’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인 경우 친형은 ‘형’으로 써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촌형, 동네형 등으로 쓰면 된다. ‘친누나’, ‘친오빠’라는 말도 거북하긴 마찬가지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 ‘입주민 동의서 징구’라는 표현을 썼다. ‘징구’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다. 어려운데다 위압적이기까지 하다. 주민을 대상으로 관청, 전문기관에서나 쓰는 용어를 끌어낸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언어생활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습의 한 단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지역 곳곳에 ‘마스크 쓰GO 운동에 참여합시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다. 굳이 ‘쓰고’를 ‘쓰GO’라고 표기해야 하나. 지자체가 튀는 표현이나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세련되지 않으면 주목도는 높이지 못하고 한글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 초 문화체육부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3천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어나 외국문자를 다소, 혹은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74%에 이르렀다. 이해도는 평균 61.8점에 머물렀다. 거꾸로 말하면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다. 신문맹(新文盲)의 탄생이다.

-한글 오염방지,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식 문서에서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대구시 467건, 경북도는 301건의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MoM 케어 오피스’, ‘YES 매칭으로 일자리 MISS매칭’ 등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Complex, Research 등 한글로 대체 가능한 영어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제1조에서 강조한다. 이어 다양한 국어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 제시에 그친다. 실제 언어생활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 배치될 경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 때가 된 듯하다. 너무 늦으면 손을 쓰기 어려워진다.

지국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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