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10초 내에 약제량이 95%이상 방출돼야 화재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설계 프로그램 성능인증을 받고 제품검사를 받은 프로그램 도면과 동일하게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한전 변환소에 설치된 가스소화설비의 배관길이를 실측한 결과, 설치된 배관길이 및 설치 방향이 당시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제출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제품검사 결과서의 평면도와 설계 시공 또한 도면과 달라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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