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상주시는 고발장을 통해 “이 기간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며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행사장 동영상을 보면 출입자 명부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