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빨리 안 빼줘”…차량으로 아파트 통행 방해한 50대 벌금 200만 원

발행일 2020-10-14 16:25: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진입로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해 10여 분 동안 다른 차가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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