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진입로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해 10여 분 동안 다른 차가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