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입원환자 떨어져 3시간 지나도 병원은 몰라”||병원, “문제 있었다면 수사 종결

▲ 대구 성서경찰서
▲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의 관리 소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병원을 상대로 입원환자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했으나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짓자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15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9시께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7층 병실에서 8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병원 옆 건물에서 목재상을 운영하는 B씨가 발견해 오후 9시5분께 최초 신고했다.

폐쇄병동인 7층은 1~6층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나 옥상 출입문은 개방돼있어 환자가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의 담이 5m 이상으로 높아 일반인이 상식상 뛰어 내리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올라 갈 일이 없다”며 “병원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옥상에서 환자가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신원확인이 될 때까지 병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C씨는 “떨어지고 나서도 병원이 아닌 경찰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는 병원의 업무상 과실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해당 병원 측은 “병원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어 옥상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락사고 건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병원 측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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