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ㆍ김병욱ㆍ구자근 의원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K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구자근(구미갑) 의원이다.

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의원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외에도 재판에 회부된 TK 의원들도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정재(포항),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4명이다.

한편 이날 4·15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TK 출신 국민의힘 조명희·한무경 의원(비례)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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